[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택가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소유의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였고, 불이 인근 주택의 창문틀과 배관, 벽 등으로 번져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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