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적 쇄신 빌미로 피해자들에 2차 가해"
김 회장 "인사권은 회장 고유 권한…협의대상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28일 "보복인사 논란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김 회장의 근로감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6일 자기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안 따랐던 인사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를 감행해 논란이 됐다.
해당 피해 직원의 발령지는 코로나19 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인 해외 사업처다.
또 당시 회장의 측근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마사회 부회장에 대해선 좌천성 무보직 발령을 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보복성 인사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한 상태다.
김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취 파일 파문 이후 지난 3달간 회장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는 식물회장으로 지냈지만 이렇게 해서는 다 죽겠다 생각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되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이를 만류한 인사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앞서 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회장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 등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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