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2주간 이행 기간 적용

기사등록 2021/06/27 16:40:00

14일까지 이행 기간…집회도 49인까지만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4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6.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체제로 전환한다.

최근 일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0명 이상)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당분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까지 가능하지만 이행 기간에는 49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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