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유족 "다음 스텝 간다"…친구 형사고소

기사등록 2021/06/24 20:43:31

父 블로그에 "다음 스텝 넘어간다"

폭행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로 접수

변사심의위, 다음주로 돌연 미뤄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사망한 A군 친구 B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2021.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유족이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B씨를 형사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A씨 부친은 블로그에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형사고소)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고소에 따라 심의위 개최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의위는 이날 오전께 열리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의위 규정상 경찰은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보통 변사사건 심의위는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A씨 사망과 관련,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에게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사고사, 실족사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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