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 사유
4년간 여성 상대 주행 연습 강사로 근무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소형 카메라 설치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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