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5년 이내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3-620-799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히 치료 받길 바란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