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이지만, 치료를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가 83%에 달한다.
산정특례제도는 치료비의 부담이 큰 환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이후에 적용된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규 등록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다만 비급여 치료나 본인부담금이 100%인 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이번 산정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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