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각심 위해 2단계 지역 2주 이행기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자정부터
3달간 이어진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해제될듯
비수도권은 유행상황 보고 27일께 단계 정할듯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 3차 유행 때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7개월여 만에 끝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이행 기간을 거쳐 본래 2단계인 9인 이상 금지로 전환된다.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일요일께 발표한다.
수도권 2단계 유력하지만…2주 이행 기간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거리두기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라면 수도권은 2단계가 유력하다.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일 때로, 수도권은 약 250명 이상 499명 이하일 때다.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확진자 수는 328.4명이다.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은 7월1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14일까지 2주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2주 이행 기간을 거쳐 전환하는 방안에 지자체들의 의견이 모였다.
따라서 수도권은 현재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 15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완화
수도권에선 2단계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달라진다. 지금은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하고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앞으로 2단계가 적용되면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만 운영 시간을 자정부터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할 수 있다.
4월9일부터 3개월 가까이 유지된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행사와 집회, 결혼식·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야외도 좌석 배치)하고 인원은 2~4단계 때만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30%, 실외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30%(좌석 2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하되 실외 행사라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등을 권고한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없을듯
수도권 외에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다. 다만 충북 15.3명(16명 이상), 대전 13.6명(15명 이상), 제주 6.7명(7명 이상), 세종 2.4명(3명 이상) 등이 2단계 기준에 가깝다. 1단계 지역에서도 바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지, 이행 기간을 따로 둘지는 지자체별로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주 유행 상황을 평가해 27일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상황을 보며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한다"며 "7월1일이 되기 전 다음주 일요일 정도에 다시 안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없으며 최소 1m 거리 두기(시설면적 6㎡당 1명) 인원만 제한한다.
행사는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때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식장·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1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정규 활동에 한해서 수용 인원의 50%(좌석 1칸 띄우기)까지 허용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토록 하고 야외 행사는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인 이상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도 금지된다. 무료급식이나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운영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 거리 두기(예방접종 완료자 제외)를 한다.
직장 근무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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