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인사, 이광철 靑비서관과 협의 안했다"

기사등록 2021/06/18 17:46:30

이광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연루돼

野 "검사장 인사 관여했다면 이해 충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왼쪽부터)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검사장 인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며 "(인사를)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면 민정비서관도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부터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과 연루돼 지휘를 회피한 당시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으로 발령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외에도 소위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수사와 관계된 요직으로 이동, 이 비서관을 비롯한 '윗선'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한 인사라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인사를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그 인사(이 비서관)와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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