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전국 일괄 거리두기 없다…지자체에서 4단계 자율 조정

기사등록 2021/06/20 16:40:00

7월1일부터…5→4단계 간소화·인구 10만명당 기준

모임 2단계 8명→3단계 4명…4단계 18시 이후 2명

시설 2단계 24시→3·4단계 22시…집합금지 최소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수 위반시설 운영 제한 등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대유행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단,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지자체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다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4단계로 나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4단계는 억제(1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해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 상·하향 시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인구 10만명당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주요 지표로 고려한다. 이 외에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 지표로 함께 고려한다. 1주간 평균 또는 5인 연속 상향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 조건을 7일 연속 충족해야 단계를 내릴 수 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예외 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회사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06.18. hgryu77@newsis.com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규제하나.

"1단계에선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4단계에선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조처되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가 가능한가.


"지자체는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업종별 협회·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나.

"총 3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그 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제외)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를 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정한다. 2단계부터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시설별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어떻게 처벌하나.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현재보다 대폭 완화된다. 단, 시설·업종별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한한다. 다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업종은 지자체가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아니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초동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서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2021.04.04. chocrystal@newsis.com
-복지시설은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을 관리하며 운영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행사 기준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2~3단계에서 허용된다."

-기본 방역수칙은 어떻게 바뀌나.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및 이용 인원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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