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서 추가협의 진행
노조 "우체국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하고 60시간 합의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가 협의가 진행됐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본은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분류작업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본과 물류지원단, 택배노조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타결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 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2차 사회적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안타까워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16일에는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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