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격포 마리나 요트 계류장을 통한 테러분자 입국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격포 마리나항 항만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입출항 수속 등 보안 감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불법행위 차단 공적이 있는 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협조하기로 했다.
우동욱 전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 물품과 테러 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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