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 두고 노사 이견…"시기상조" vs "내수 활성화"

기사등록 2021/06/16 15:57:09

경영계 "악화된 中企 상황서 고용시장 더 어려워질 것

노동계 "여전히 최장 근로시간…요일지정제까지 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의 입법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 대표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공휴일 확대는 경영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반면 노동계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이라고 주장해 노사 간 이견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으로 크게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은 법의 취지 반영보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공휴일 숫자도 적지 않다"며 "수당지급 의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52시간제를 통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아픈 조치"라고 입법에 반대했다.

장 본부장은 "근로시간이 많이 줄고, 근로기준법을 통해 공휴일 유급 휴일화도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추가 공휴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며 "휴일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또 "근로시간이 감소되고 있지만 OECD 평균에도 모자라는 여전한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며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더 나아가 "홍익표 의원님이 제출한 요일지정제가 적합하고, 안 된다면 일요일만 적용되는 게 아닌 토요일까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렸다. 6월 국회 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휴식권 보장을 통해 생산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휴식권 보장 차원도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장 본부장을 향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은 고용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도 중요한 시기"라며 "3년 동안 쏟아져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경영적으로 (중소기업을) 엄청 압박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5인 이하 영세한 사업체에서 비용부담이 원활할 것이냐. 기업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가가 상승하면 결국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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