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 정직2개월 의결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법원서 인용
법무부의 징계 사유 인정될 지 쟁점
출석 의무 없어 대리인만 출석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의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 쟁점은 법무부가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신청해 받아들여진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역시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기피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본안 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어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위대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윤 전 총장도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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