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외압 없었다"…'영상 무마' 수사관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1/06/09 11:57:24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9일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 외압가능성 57명 선별·확인

"이 전 차관, 사건 관련 통화내역 없어"

"담당 경사, 블랙박스 보고 안해"…檢송치

"서초서, '평범한 변호사인줄' 허위보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6.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수사 관련, 서울경찰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 정황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차관 수사는 택시기사와의 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련 내·외부 개입 의혹과 관련,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시점과의 관련성, 통화상대방의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57명을 선별해 확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6일~12월31일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엔 전직 법조인 등이 포함됐으나 이들이 참고인 지위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어느 소속인지, 누구인지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유류물을 찾기 위해서였고, 서초서 내부 CCTV 등 확인 결과 형사팀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 전 차관, 서초서장, 서초서 형사과장 및 팀장, 수사 담당 경사의 통화내역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 관련 특이사항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이 전 차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서울청에 '허위보고'를 올린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서초서장과 과장, 팀장, 담당 경사는 지난해 11월 초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의 공수처장 후보 거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초서는 12월 이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청에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 "서초동 쪽 변호사들과 관련한 사건이 많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로 알리겠다"고 했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인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또한 진상조사단은 사건 담당 경사가 수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은 사건 담당 경사 1명이다. 이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나머지 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청에 설치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를 하는 제도다. 

또한 수사 심의와 별도로 서초서장과 과장·팀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사수규칙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적절하지 못했던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조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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