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민간 참여' 병역문화 개선 기구 설치"(종합)

기사등록 2021/06/07 14:22:32 최종수정 2021/06/07 17:43:27

오전 靑참모 회의 후 지시…"사고 되풀이 않도록 체계 만들라"

'부대장 영장청구 승인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DB).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발족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군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의 식판과 잔반 등을 사병이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병사는 병사의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된 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었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서는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부실급식 문제와 성범죄 부실 대응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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