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수사 막은 흉악한 정치검사"
"징계요청 안하면 김오수 총장 고발할 것"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불법으로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의 불법 행위 보고서 제출을 막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것은 불법 출금보다 더 죄질이 나쁜 흉악한 범죄"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거부할 시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검장은 정권의 충견으로 정권 비리 수사를 무마시키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가로막은 흉악한 정치검사"라며 "이러한 정치건달 하수인에 불과한 자를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면 승진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면 좌천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농단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이 지검장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고 인사농단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랠 수 있도록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즉각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법무부에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을 접수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의해 시작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법세련은 법무부가 김 총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날 대검에 추가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 등 일선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핵심 보직으로 손꼽히는 서울고검장 자리를 꿰찼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하게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것은 단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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