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1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1/06/03 07:59:09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재산세 인하 차질없이 추진…이달 국회 통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알렸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그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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