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개편과 금소법 반영 위한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보험 개편과 금소법 반영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4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실손보험은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과다 의료서비스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구나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급여 부분(주계약)의 보장을 확대 했다. 불임 관련 질환과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 보장을 늘렸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부분(특약)에 대한 과잉의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일부 이용자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보장범위에서 제한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 비율도 상향했다. 자기부담금은 기존 급여 10·20%, 비급여 20%→ 급여 20%, 비급여 30%로 개선했다. 이러한 자기부담비율 상향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 약관에 금소법 등 법령 개정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청약철회권의 대상계약과 행사방법,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와 해지시 환급금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 강화도 적용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행위목적을 다른 보험종목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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