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내달 시행…기대 반 우려 반

기사등록 2021/05/29 05:00:00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보호3법 완성

현재 실거래 정보 확인 28% 그쳐, 대폭 높아질 듯

세입자 권리 보호·거래편의 향상 등 순기능 기대

과세 우려한 집주인 부담 전가 우려…전셋값 상승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3법으로 불리는 제도다. 앞서 시행된 2개 제도와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추정) 731만 가구 중에서 실거래 정보 확인이 가능한 가구는 28% 수준인 205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 임대차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그동안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세 차이가 커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신규·갱신 계약 여부, 갱신율,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임대차 시장 거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인의 경우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의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신고 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져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전세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이 수익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일부는 전세 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 하면서 전세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 양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전세 시장에 전월세신고제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올라 지난주 0.03%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반포동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가 몰린 서초구는 전셋값이 일주일만에 0.16% 올라 지난주 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유진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 국면에 임대차법과 실거주요건 강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