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법률 위반 될 수 있다" 지적
김오수 "조직 개편안, 검수완박은 아니야"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는 더불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당연히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소송권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검찰 조직 개편안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으로 향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박 장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를 못하고 지청에서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는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조직 개편이) 검수완박으로 간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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