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씨로부터 10억원 편취 혐의
검찰 "핵심적 역할"…징역 5년 구형
"다른죄 짓지않고 살겠다" 최후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씨는 공범인 신모씨, 김모씨와 함께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에게 접근했다"면서 "해덕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기망해 김 대표에게 10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 등기이사 윤모씨에게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부정 청탁하며 6억5000만원을 교부하고 김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자금인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교부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씨가 취득한 이득액 및 사회적 폐해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씨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전체적으로 제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며 "김씨의 말이 김 대표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던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와서 보니 김씨가 김 대표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김 대표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은 "기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모자란 것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새 삶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건전하게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기씨는 지난해 1~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총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 세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5월 옵티머스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의 관계자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씨는 이른바 '신 회장'으로 불리는 신모씨, 또 다른 김모씨와 함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3명 중 1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김씨와 기씨를 조사한 뒤 신씨로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은 먼저 김씨와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지난 3월5일에서야 뒤늦게 검거됐다.
한편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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