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된 A(20대 후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친누나 B(3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가 친누나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택인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A씨가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말 렌트카 차량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강화도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회사를 마치고 집에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잔소리를 해,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지난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와 관련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4시39분께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B씨의 재산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친누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동생과 함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유가족 등을 상대로 B씨가 집을 나간 시기를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B씨가 사라진 뒤에도 유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물에 잠겨 부푼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 예정이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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