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업체 일부 폐업 가능성…투자 신중해야"

기사등록 2021/04/29 12:00:00

금융위, P2P투자자 유의 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29일 P2P투자자에게 P2P업체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으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8월26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해당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P2P업체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P2P투자자들에게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2P투자 시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도 유의하라고 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아서다.

투자자 손실보전과 과도한 리워드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엔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해당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해 6개 P2P업체에 대한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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