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 55분께 끝났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교도소에 도착한 후에는 소지품 검사, 신상 확인 등 간소한 절차를 거친다.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심경이 어떻느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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