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지방법원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를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소장을 접수하고 일본총영사관 측에도 소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이번 소송을 추진하며, 소송은 법부법인 '민심'이 맡는다.
소송 원고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15명이 참여하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소장 접수 이후 부산 어민과 시민 등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급 발암물질인 방사성 물질은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 바다의 어류 및 해조류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며 "특히 일본에서 방류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를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부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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