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예방효과 불법‧부당광고 여부 단속
"적발시 누리집 차단, 고발 등 강력한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남양유업의 '코로나19 마케팅'이 논란이 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방 효과를 내세운 부당 광고나 불법 판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에 대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의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이고,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 '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하거나 품목 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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