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고용 외국인근로자 숙소 500곳 설치비 지원

기사등록 2021/04/18 11:00:00

19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1곳당 1500만원 안팎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또는 설치비용 사용

[청주=뉴시스]충북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 점검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빈집을 손보거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1곳당 1500만원의 개보수 또는 설치 비용을 지원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임차의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에는 다음달 10일부터 1곳 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총 500곳(50억원)을 선정할 예정으로, 1개 농가당 최대 2곳까지 지원 가능하다.숙소 1곳 당 2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남녀 시설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는 시설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고를 막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장치, 잠금장치,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사업목적,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한다"며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지원시설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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