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 재초환면제 등 당근책에 솔깃
강남권, 대형 단지들은 참여 가능성 낮아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받아 모두 101곳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을 받아 직접 시행한 후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는 식이다.
101곳 중 주민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가 24곳, 정비업체 등 민간이 제안한 곳이 8곳으로 전체의 30%를 넘는다.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각종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년에 달하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5년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통합 심의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지원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이 면제되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의 경우 대부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제안을 한 경우가 많다"며 "정비사업 관리업체들이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 효과와 속도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는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정주환경도 좋지만 용도지역, 높이규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부지 면적이 협소해 사업이 장기 정체되는 곳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인데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으로 크게 나뉜다.
접수된 후보지의 사례를 보면 인천의 역세권에 위치한 한 재개발 구역은 조합설립 후 2010년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이라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정체되다가 2018년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서울의 B재건축구역은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다. 1990년대 초반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후속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사례들을 비춰볼 때 규제완화가 필요하거나,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1곳 중 강남권, 대형단지의 참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적어도 10% 이상의 주민들이 사업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 지역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 주도는 스피드와 인센티브가 민간 주도 대비 큰 장점이기에 관심을 끄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권, 대형단지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이고,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동의율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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