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중앙지검, 임시조직 상설화…최대 13년 운영"

기사등록 2021/03/18 14:00:00 최종수정 2021/03/18 14:30:15

검찰총장 직책경비 연간 1095만원 과다 지급

금품·향응에 공무원 징계령보다 낮은 기준 설정

대검 인력 '정원 초과' 문제 여전…지난해 117명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2021.0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등 임시조직을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초과해 상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조직·인사·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며 이를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칙에 따르면 기관은 직제에 없는 조직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운용할 수 없다.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시조직을 두더라도 정규인원을 활용해 최대 5년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지검은 2014~2015년 설치한 임시조직인 중경단을 계속 유지시켰고, 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13개 지검도 중경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중경단 부장검사급 9명 전원을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았으며, 직제에 없는 비정규 조직인 검사직무대리부를 13년 2개월 동안 운영 중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중경단과 검사직무대리부를 폐지하거나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직책수행경비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의 직책경비를 법무부 장관에 준하는 월 245만원으로, 고등 검사장급은 차관과 같은 월 13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검찰총장에게 연간 1095만원, 대검 차장검사와 고등 검사장에게 연간 270만원의 직책경비를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다.

대검찰청은 검찰 공무원 징계 규정을 불합리하게 적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검은 2016년~2020년 4월 폭력행위로 입건된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총장 표창 등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 공무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하도록 한 대검의 비위처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2015년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감봉-해임'으로, 300만원 이상이면 '강등-파면'으로 징계해야 하지만, 비위처리 지침은 위 경우에 대해 각각 '견책-정직'과 '정직 이상'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소속 직원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고, 금품·향응 징계 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검은 검사 등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2019~2020년 정원보다 116~117명을 초과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 기준 파견된 검사 외 공무원 135명 중 61명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장기간 소속기관에서 벗어나 대검에서 근무 중이었다.

대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파견 인원을 165명에서 현 수준까지 줄였으며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정원 조정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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