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일반업종은 휴업수당의 67%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수준을 9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비율을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현행 연간 180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지난해 10월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 240일로 한시 적용한 바 있다.
이 장관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금년 1월부터 다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1일부터 서면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인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결과는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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