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기업 전관 일감 몰아주기 예방…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1/03/11 16:56:11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퇴직 후 유관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및 공사계약을 대량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에 소속된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공공 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이 잇따라 터져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클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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