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이준석, '5인 금지' 어기고 술자리…"심려끼쳐 죄송"

기사등록 2021/03/08 23:35:12 최종수정 2021/03/09 00:13:31

"주인이 주의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 아냐"

사진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과했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가진 술자리에 장 의원이 합류했고, 식당 주인이 방역수칙 위반 주의를 줬음에도 모임은 영업 종료 시간인 10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전 최고위원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일행 중 한 명이 장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어 장 의원에게 안부전화를 해 장 의원이 오후 9시30분께 합류하게 됐다"며 "오후 10시 영옵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었기에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게 20분가량으로 길어져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은 식당 주인 가족이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주의를 줬다는 보도 내용이 대해서는 반박했다.

장 의원은 "주의를 받은 게 아닌 저 먼저 그 자리를 나왔다"고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해당 모임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방역수칙상 업주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CCTV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용산구청 방역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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