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부산 저인망어선 2척 적발, 입건

기사등록 2021/03/08 14:21:13

단속 나서자 그물 자르고 도주

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부산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11분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약 5.5㎞ 해상에서 대형쌍끌이저인망어선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이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인 100t급 경비함정을 급히 보내 확인에 나서자 불법조업하던 부산선적 135t급 대형쌍끌이저인망어선 2척은 그물을 자르고 도주했지만, 추적에 나선 해경에 이날 오전 0시42분께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이달 말까지 기상특보 및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저인망 및 트롤 어선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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