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 부당 재승인'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MBN "1200억원 손해" vs 방통위 "본인들 잘못"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긴급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MBN 측 대리인은 "효력정지 되지 않으면 실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당장 오는 5월26일부터 MBN 채널이 완전 정파(停罷)되는 상황이 된다. 매출액 1200억원 상당의 경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효력정지가 안 되면 방송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 대리인은 "위법성이 해소됐다는데 최초의 3950억원 약속은 못 지켰다"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기본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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