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관련 있다며 접수된 기피신청
절차기일 한 차례 연기…다시 지정할듯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하며, 헌재는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미뤘다.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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