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가족·친지 모였다"…설 연휴 방역수칙 위반 신고 5615건

기사등록 2021/02/15 16:46:15

방대본, 신고 10건중 6건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최다'…가족 모임 1025건

신고시설, 식당>주거>실내체육장>카페 順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에서 관광객들이 신분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02.14. 0jeoni@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설 연휴 기간 5000건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설 연휴 기간 안전신고 현황 및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를 보면 지난 10~14일 닷새간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총 561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이 3462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출입자 관리 위반 1730건(30.8%), 3밀(밀집·밀접·밀폐) 위반 414건(7.4%), 자가격리 무단이탈 9건(0.1%) 순이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1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5인 이상 가족·친지 모임이 있다는 신고는 1025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841건 각각 접수됐다. 거리두기 미흡(414건), 출입명부 미작성(117건), 발열체크 미흡(98건) 등의 신고도 수두룩했다.

신고 시설은 식당(421건), 주거시설(308건), 실내체육시설(254건), 카페(225건) 등의 순이었다.

당국은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또는 여행을 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명절에는 여러 가족·친지와의 만남, 취식·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 많은 사람이 붐비는 식당·카페 등 방문 등을 통해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한다"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 의심 증상이 생길 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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