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석균 해경청장, '세월호 부실구조' 1심 무죄

기사등록 2021/02/15 15:28:35 최종수정 2021/02/15 15:35:3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15.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