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관행 여전…정부 원문공개율 4년째 40%대 그쳐

기사등록 2021/02/13 06:00:00 최종수정 2021/02/13 06:29:14

작년 공개율 46%…지자체·공공기관보다 낮아

올들어 36%로 더 하락…대검찰청 0.2% '꼴찌'

'정보공개 주도' 행안부도 48.2% 평균 턱걸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부처의 행정정보 비공개 관행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 5곳중 2곳의 원문 공개율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는 1%도 채 안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는 19만2064건이다.

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비율은 46.0%(8만8330건)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61.0%)나 공공기관(59.1%)보다도 훨씬 낮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수 년째 40%대에 머물러 있다.

2014년 35.5%에서 2015년(43.3%) 40%대, 2016년(50.3%)에는 50%대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7년(43.9%) 40%대로 주저앉고선 2018년 47.1%, 2019년 44.6%, 2020년 46.0%로 4년 연속 정체돼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36.0%로 더 떨어진 상황이다.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원문정보는 사전공개와 정보공개청구(사후공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돼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 행정정보는 일반 국민이 별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사전공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는 원문이라면 청구 후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안에 답변을 받는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1998년 시행돼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열린정부'(현 정보공개포털)가 개설되기도 했다.
 
전체 중앙부처 50곳 중에서는 대검찰청의 원문 공개율이 가장 낮았다. 고작 0.2%였다.

국가나 특정인의 기밀 사항이 유출될 우려가 높은 외교·안보나 수사·조사·교정 분야 기관을 제외했을 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5%로 가장 낮았다.

두 기관과 함께 원문 공개율이 평균치를 밑도는 기관은 총 21곳에 달했다. 병무청 9.7%, 감사원 13.7%, 국방부 17.2%, 국민권익위원회 18.4%, 법무부 22.5%, 외교부 25.0%, 공정거래위원회 26.2%, 경찰청 28.4%, 금융위원회 29.2%, 질병관리청 31.8%, 국무조정실 31.9%, 방위사업청 32.5%, 식품의약품안전처 3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2.5%, 관세청 42.9%, 소방청 43.7%, 산업통상자원부 45.0%, 해양경찰청 4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이다.

기관의 정보 공개를 주도하는 행안부의 원문 공개율은 48.2%로 평균치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었다. 

반대로 원문 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제처(77.6%)였다. 문화재청 7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3.7%, 산림청 72.3%, 환경부 70.4%, 국토교통부 69.0%, 고용노동부 68.8%, 새만금개발청 68.5%, 통계청 66.7%, 농촌진흥청 66.5%, 보건복지부 66.3%, 중소벤처기업부 65.9%, 기획재정부 64.8%, 여성가족부 64.7%, 국세청 63.5%, 조달청 63.4%, 문화체육관광부 63.1%, 기상청 62.8%, 농림축산식품부 59.5%, 국무총리비서실 57.7%, 인사혁신처 57.0%, 해양수산부 56.5%, 특허청 55.5%, 교육부 53.9%, 통일부 53.7%, 방송통신위원회 52.9%, 원자력안전위원회 52.9%, 국가보훈처 48.3% 순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원문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알짜 정보를 독점하려는 기관의 이기주의나 폐쇄적 조직문화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원문정보 이용 실적이 다운로드 횟수로만 집계되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정보 등록에 의존해온데다 공개된 원문정보가 얼마나 가치·수요가 있는지를 보는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작 쓸 만한 것이 적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지난해 공개된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를 다운로드한 횟수는 29만7804건이다. 공개된 원문 1건당 3.4회 다운로드된 셈이다.

하지만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정보 공개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고가치·고품질 정보를 개방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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