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증권사 과태료 제재 의결

기사등록 2021/02/08 23:45:23

이르면 17일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8일 오후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5일과 지난달 20일에 이은 세 번째 재논의 끝에 결론을 냈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열린다.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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