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총 612억 배상"…국민연금 등 승소

기사등록 2021/02/07 08:00:0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주식 손해

법원 "왜곡 상당…주가하락 손해배상"

사장·부사장 공동 112억 정부에 배상

외부감사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책임

국민연금공단에는 413억 배상 판결

공무원·교직원연금공단도 배상 받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인해 입은 회사채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총 1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총 500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최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를 소관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갖고 있던 정부는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6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해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왜곡표시된 정도가 상당하므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각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제출인으로서,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도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며 "각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14기 허위 감사보고서가 제출·공시된 2013년 8월14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2015년 7월15일 전날까지의 주식거래 취득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의 전체 손해액을 160억여원이라고 봤다. 다만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 책임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제한했다.

또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5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사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이 공동해 67억9020만여원과 44억1963만여원, 총 1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은 44억1963만여원의 부분 중 18억9412만여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도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관투자자로 일반 투자자보다 다양한 정보수집경로 등을 갖고 있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책임보다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손해액을 1026억여원으로 봤고, 손해 책임을 전체 손해액 중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부사장, 김 전 부사장은 40%, 안진회계법인은 15%로 제한했다.

이를 적용해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고 전 부사장, 김 전 부사장은 공동해 4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은 153억여원을 부담하라고 했고, 당시 대우조선해양 임원 이모씨는 1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이 공동해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2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은 5억180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직원연금공단에도 공동해 5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고, 이 중 안진회계법인은 11억2741만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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