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고 시행령 만들어 피해 최소화"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공표한 생각에 변함이 없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23조3항인데, 이법을 보면 손실보상을 법률로 하도록 돼있다"며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마련)돼야 법률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 언제 (법이 마련)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제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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