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왕진 시범사업…치매환자 가정 복귀시 병원에 혜택

기사등록 2021/01/29 18:36:49

요양병원 입원료, 적정성 평가따라 차등 지급

침·뜸·부황 등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치료효과 좋아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혜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움직이기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왕진) 시범사업이 침술이나 뜸, 부황 등 한의과 분야로 확대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 효과가 좋아 재입원 없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이전보다 나아진 곳에 보상이 더 돌아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치매안심병원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는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참여해 거동 불편 환자에게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다.

시범 수가는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중 30%인 2만79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치매 환자가 치료 이후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료하고 의료기관에 재입원하지 않으면 일정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섬망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한다.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중 치매진단을 받고 1주 2일(4주 8일) 이상 모여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정액수가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 기간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입원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를 100%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원 이후 가정에서 생활할 때를 100%로 장기요양 서비스(90%)나 의료기관(80%)에 입원할수록 떨어진다.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 포함 치매안심병원에 BPSD나 섬망 증상으로 재입원하면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문인력을 갖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 4개소(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1~2월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며, 12월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8년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가·감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기준 의사 1등급이 96.5%, 간호 1·2등급이 98.9%로 인력 수준만으로는 대부분 요양병원이 가산 기준을 충족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등제 수가를 개편한다.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 가산은 줄이고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의사 가산율을 5%씩 인하(1등급 18%→13%, 2등급 10%→5%)한다. 대신 적정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상위 10% 이내는 20%, 상위 30% 이내는 10%씩 가산하고 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5점 이상 상향되면 5% 가산한다.

적정성 평가결과 이후 조치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구조와 진료 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평가 개편으로 진료 부문 가중치가 강화되면서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하위 5% 이하 기관은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