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15일 같은당 의원 성추행…대표직 사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하고 당서 징계 받을 것"
'법적 책임', '형사 처벌' 등은 입장서 언급 안 해
2013년 친고죄 폐지로 제3자 고발시 수사 개시
"피해자가 진술 거부하면 불기소처분 될 수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장 의원이나 정의당 측이 수사기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강남 이필우 변호사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제3자가 고발하면 수사는 개시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자진술을 안하면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이 처벌되려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하는데 현재 (두 사람의) 입장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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