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준강간치상 혐의…檢, 징역 8년 구형
1심 "죄질 안 좋아" 징역 3년 6개월
특히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으로 이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2차 피해의 주된 원인은 언론보다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강간은 인정하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춰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달라"며 '보통의 삶을 잃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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