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사건, 입양부모 첫 재판
재판 끝나자 한 시민 "악마같은 X아"
정인이 입양부, 한동안 법정 못 나가
법원, 중계법정 2곳 운영…51명 방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이 열리는 본 법정과 함께 중계법정 두 곳도 운영했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총 51석(본법정 11명·중계법정 총 40명) 규모다.
본 법정에서는 재판이 끝나자 마자 한 여성이 장씨의 이름을 불르며 "악마 같은 ×아. 아이 살려내"라고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불구속 상태인 A씨를 향한 욕설도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첫 재판은 11시20분께 종료됐다. 장씨는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법정 내 문을 통해 나갔지만, 불구속 상태인 A씨는 법정 앞에 진을 친 시민들로 인해 한동안 나가지 못했다.
이날 중계법정은 통상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린을 통해 중계됐다. 법정 왼쪽 편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 방청객들은 이 화면을 통해 첫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변호인의 진술에 표정을 찡그리며 인상을 구기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중계법정에서는 장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은 목격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필기구를 준비해서 재판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이 장씨에 대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자 법정 밖에서는 환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도 외쳤다. 이날 검찰은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만난 이모(55)씨는 "지금 살인 혐의를 적용 받았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살인죄를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해줄 의무. 1순위는 가장 약자인 아동이다. 지금만 잠깐 봐주지 말고 끝까지 봐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았다. 신청 총원은 813명으로, 경쟁률은 16.26대1 수준이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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