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현안 긴밀한 소통 이어가기로 의견 모아"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카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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