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단식 중단…중대재해법 촉구"

기사등록 2021/01/03 12:14:14

"중대재해법 제정 찬성 71%…오는 8일 전에 제정해야"

[서울=뉴시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병원에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정의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23일째인 지난 2일 병원으로 이송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진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강은미 원내대표는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이신 김미숙·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께서는 오늘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 거대양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지체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일정을 제시하라"라며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월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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