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심사 첫날…"산재·시민재해 나누기로"

기사등록 2020/12/29 20:32:41 최종수정 2020/12/29 20:36:50

'산업재해' 개념의 정의까지 마무리

유예·처벌 조항 등 쟁점 논의 못해

내일 오전 법안소위 열고 심사 재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의 첫 걸음을 뗀 29일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규정에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별 유예 및 처벌 조항 등 쟁점 조정에는 아직 돌입하지 못해 법안 심사가 조속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후 7시가 넘어 산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 중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으로 공방이 있었는데 나눠서 가자고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을 지칭한다.

백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종료된 직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구분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의 전체적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엔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정의'에 대해선 "사업주보다는 경영책임자 개념인데, 얘기하다 마무리가 안 돼서 내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photo@newsis.com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고 밝혀왔다. 백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서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오늘 1장 정의 규정까지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마무리 시점을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최대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거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안소위에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PD의 부친 이용관씨,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점을 다르게 두고 원청 처벌이 약화된 부분을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만큼,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0일 오후 다시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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