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서두르는 윤석열…25·26일 출근해 업무 챙긴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0/12/25 00:06:47

尹, 법원 '인용 결정'으로 검찰총장직 복귀

처음엔 "26일 복귀"→25일 출근으로 당겨

업무 보고 받을 예정…'월성1호기' 챙기나

인용 후 "헌법·법치·상식 지키겠다" 입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결정 하루 만에 다시 출근해 정직 기간 동안 있었던 업무를 보고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고 내용 중에는 '월성1호기' 사건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 복 사무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 윤 총장은 이번에는 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한다.

윤 총장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하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른 출근을 결정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날에도 윤 총장은 수사권조정안에 관한 대국민 안내지침서 배포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것은 정직 처분 후 8일 만이다.

지난 1일 첫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때는 법원의 결정 직후 다시 대검으로 출근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끝에,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훼손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리뿐 아니라, 이번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한 검토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윗선 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관련뉴스